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및 통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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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76회 작성일 18-07-27 10:3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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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화성시 제조업(사출)에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과거 6개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5일 - 쉼터 입소(퇴사 후 이직) 6월 16일 - 체불임금 관련 진정 진행(중부지방노동청 수원지청) - 6개월 총 4백 50만원 6월 22일 - 6월 28일 출석 요구 받음 - 회사 측과도 통화하여 체불임금 사실 확인 6월 28일 - 중부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동반 방문/근로감독관과 고용주 사이에서 진정 통역 진행 - 체불 임금 받고 형사처벌 안받기로 합의 함 6월 29일 - 중부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 - 회사에서 2,691,084월 입금 증 확인 - 진정취소 절차 진행 요망(본인 서명으로 진행) 7월 1일 - 화성시 소재 회사 취업 면접 동반 방문 7월 2일 - 화성시 소재 회사에 취업 완료 - 체불 임금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이 취업도 하여 원만한 직장생활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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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