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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및 통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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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76회 작성일 18-07-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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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화성시 제조업(사출)에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과거 6개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5일
- 쉼터 입소(퇴사 후 이직)

6월 16일
- 체불임금 관련 진정 진행(중부지방노동청 수원지청)
- 6개월 총 4백 50만원

6월 22일
- 6월 28일 출석 요구 받음
- 회사 측과도 통화하여 체불임금 사실 확인

6월 28일
- 중부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동반 방문/근로감독관과 고용주 사이에서 진정 통역 진행
- 체불 임금 받고 형사처벌 안받기로 합의 함

6월 29일
- 중부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
- 회사에서 2,691,084월 입금 증 확인
- 진정취소 절차 진행 요망(본인 서명으로 진행)

7월 1일
- 화성시 소재 회사 취업 면접 동반 방문

7월 2일
- 화성시 소재 회사에 취업 완료
- 체불 임금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이 취업도 하여 원만한 직장생활 중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