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사업장 퇴사 이주민 구직등록 절차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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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96회 작성일 18-07-27 10:38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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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인천에서 근로하는 미얀마 노동자 B는 2018년 5월경에 6개월간의 항결핵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함. 고용센터에 언제 가야하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0일 - 센터 방문했으나 한국말을 못해 전화통역으로 내용파악. 퇴사 했는데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말도 안통해서 찾아옴 -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고용센터를 함께 방문해 조회결과 고용변동 신고가 안 됨. 고용변동 신고가 되면 1달 안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려줌 - 사업주와 이야기해 언제 고용변동 신고하는지 물어보고 그때 다시 찾아와 함께 고용센터에 가고 싶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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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