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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장 퇴사 이주민 구직등록 절차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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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96회 작성일 18-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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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인천에서 근로하는 미얀마 노동자 B는 2018년 5월경에 6개월간의 항결핵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함. 고용센터에 언제 가야하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0일
- 센터 방문했으나 한국말을 못해 전화통역으로 내용파악. 퇴사 했는데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말도 안통해서 찾아옴
-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고용센터를 함께 방문해 조회결과 고용변동 신고가 안 됨. 고용변동 신고가 되면 1달 안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려줌
- 사업주와 이야기해 언제 고용변동 신고하는지 물어보고 그때 다시 찾아와 함께 고용센터에 가고 싶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