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당직으로 일한 10일 임금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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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79회 작성일 18-08-23 14:1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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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폐지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10일 근무했음.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이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해 함께 퇴사함. 1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러 센터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0일 - 센터방문. 아르바이트(일당 85,000원)로 일한 사업장에서 10일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함. 다른 동료들도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해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함 - 상담자 사업주에게 먼저 체불임금 지급 할 것을 요청하도록 안내 6월 12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주지 않는다고 함. 사업주와 통화해주길 요청함 6월 18일 사업주 부인과 통화. 임금 미지급한 적 없다고 잡아 뗌. 근무기록 등 다가지고 있음을 말하자 이름이 헷갈려서 그랬다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7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7월 23일 - 사업주가 7월 20일까지 주기로 한 체불임금을 주지 않음.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계속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을 할 것임을 안내 - 상황이 어려워 늦어졌다고 하며 7월 30일 회사로 오면 지급하겠다고 함 7월 30일 - 상담자와 사업장 동행. 체불임금 850,000원 중 800,000원 수령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현금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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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