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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난민신청자 체류류허가 변경 및 외국인 등록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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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33회 작성일 18-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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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부룬디에서 온 H는 어린 나이에 난민 신청을 하러 한국에 옴. 난민 신청 서류 작성, 접수 예약, 접수 등의 과정도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절차에 따른 출입국 사무소가 다 달라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함. 센터에서는 H가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동행하여 절차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0일
H는 입국시 16일간 체류허가를 받음. 체류일 만기가 8월 23일인데 그 이전에 출입국에 난민신청 예약을 잡기 힘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만기일에 인천 출입국 방문하라고 함

8월 23일
H가 인천출입국 사무소에서 전화함.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오늘은 자리가 없다고 접수가 안 된다고 함. 담당자와 통화하니 한달 동안은 벌금 안 내도 된다고 28일에 다시 오라고 함

8월 28일
난민신청 접수한 후 영수증을 받아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위해 원곡동 출입국 사무소 예약해 줌

9월 5일
-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받으러 갔더니,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고잔 출입국 사무소 가서 벌금을 내라고 했다고 해 한 시간 정도 후에 다시 센터에 찾아옴. 고잔 사무소에 갔더니 다시 원곡동 사무소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같이 원곡동 사무소 방문해서 문의함. 고잔 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은 사범과에서 체류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처리였고, 외국인 등록은 원래대로 원곡동 사무소에서 하라고 보낸 거라고 말함. 고잔 사무소에서 낼 돈은 벌금이 아니라 ID 카드 발급 비용이었다고 함. 고잔 사무소 가서 외국인 등록 신청하라고 보냄. 원곡동에는 사범과가 없어서 고잔 사무소에 보낸 거라고 함. 외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음
-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및 체류허가 변경, 외국인 등록 신청 마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