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성실근로자 퇴직금 차액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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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62회 작성일 18-09-17 17:5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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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8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 플라스틱 공장에서 4년 10개월 일하고 성실근로자로 동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음. 4년 10개월 퇴직금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7일 - 센터방문. 2013년부터 일을 하여 4년 10개월을 현재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성실근로자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음.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준다고 하고는 아직까지 주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함 -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먼저 요청하고 지급 하지 않을 시 근무일지, 급여계산서 등 준비 후 센터에 재방문하도록 안내 8월 5일 -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퇴직금 요구를 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귀국할 때 한꺼번에 받으라며 주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 사업주와 통화. 삼성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인줄 알았다고 함. 퇴직금 차액 안내하자 세무서에 세금 등 확인하여 공제하고 준다고 함 9월 2일 - 센터방문. 사업주가 계속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는다고 함. 사업주와 만나 함께 이야기 해주기를 요청함 9월 4일 - 사업주와 통화. 세금계산이 안되어 아직 차액을 주지 못했음.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자꾸 상담소를 통해 독촉하여 속상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 같으니 상담자 동행한 상태서 차액지급하겠다고 하여 방문 약속 잡음 9월 10일 - 사업장 방문. 상담자 동행해 퇴직금 차액인 3,250,000원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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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