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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남편의 비자를 취업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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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89회 작성일 18-10-05 14:0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 고려인 동포 Y는 배우자 B와 자녀 8살, 4살짜리를 동반하고 입국했으나 배우자를 비롯하여 내담자 외 모두가 F-1 동반체류자격이라서 남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안에만 있다고 호소함
- 내담자 남편의 취업비자 변경을 도와 달라는 고충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6일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
- 초기 면접 상담에서 눈물로 가정사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로 남편의 취업을 위한 도움을 요청함

8월 27일
- 관할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가족의 가계도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했으나 현행법으로는 방안이 없다고 함

8월 30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에 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전달함

9월 1일
- 나눔방송국에 이와 같은 고려인동포들의 또 다른 문제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보도 자료를 발송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고려인 동포들의 또 다른 피눈물은 조상의 땅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내담자 고려인 동포(F-4)자격을 부여했으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취업자격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말이다.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취업자격이 안되어 손발을 묶어놓으려면 차라리 동반체류자격도 발급하지를 말았어야지. 정부는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재외동포정책 가슴 아픈 정책이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