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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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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039회 작성일 19-0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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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국적 기타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노동자가 직접 진정하고 2차례 출석했으나 통역을 데리고 오라며 자꾸 돌려보냄. 자신이 아는 통역은 40만원 출장비를 요청하는데 돈이 없어 지원요청. 2017년 11월 직업소개소 통해 최저임금 받기로 하고 취업했으나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함. 2018년 1월 경 한국어로 된 어떤 서류에 사인하라고 함(근로계약서 추정). 차액 10%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월 26일 노동청 진정. 2월 28일 현금이 든 봉투(2월 임금)를 주면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도 안하고 돈도 받지 않음. 차액분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길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7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 너무 늦어지고 있고, 통역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함

4월 30일
- 러시아 통역이 노동청 출장통역 가능하다고 출석일자 알려달라고 함
- 감독관과 통화. 사업주 주장 수용(2월 임금만 체불)한다면 5월 4일에도 조사 가능하지만, 진정내용이 추가된다면 5월 9일 15시 30분에 가능하다고 함. 추가내용 있어서 5월 9일 상담자 및 통역 가능한지 확인하고 연락주기로 함. 통역과 상담자 모두 5월 9일 가능하다고 해 날짜 확정하고 감독관에게 알림

5월 8일
사업장(부장)에서 연락옴. 최저임금 감액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있냐고 물어보니 없고, 통역 통해서 전달했다고 함. 해고한 적 없이 본인이 스스로 사직했다고 함. 이견이 있어 노동청에서 조사하자고 하고 통화종결

5월 9일
- 사업주 측에서는 전날 통화로 했던 내용 반복함. 감독관은 적정 금액(350~400만원)사이에서 합의하고 종결하기 원함. 상담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함
- 진정취하하고 고소장 제출. 회사측에서 고소장 제출은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하루동안 기다리기로 함

5월 10일
- 사업주 측에서 오늘 출석가능하냐고 해 2시30분에 출석하기로 함
- 사업주가 전액 지불하기로 해서 진술서 작성하고 이체 확인증 확인 후 취하서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