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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지속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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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99회 작성일 19-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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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필리핀 이주노동자 2명이 회사 사정이 어렵고, 임금체불이 있어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3일
사업장 방문해 사업주와 상담. 사업주가 전화를 안 받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부채에 대한 전화가 오기 때문이라고 함. 8월 31일까지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함

9월 2일
8월 31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업장에 재방문 했으나 사업주가 외부에 있어서 만나지 못함.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업장 변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9월 21일
노동청에 출석, 사업주도 나와서 진술함. 사업주가 본인은 대리사장이며 실제 사장은 따로 존재하므로 본인을 고소해도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진술함. 상담자들은 사업주가 고의로 자신들의 임금을 체불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에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함. 우선은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관에게 요청해 수령함. 고용센터에 동행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사업장의 이유로 인한 사유로 신청 완료함

11월 20일
법률구조공단에 동행, 방문해 소송지원 요청함. 사업주가 연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받음

3월 4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함. 소액체당금이 본인들의 임금체불금액과 비슷하기에 더 이상의 추가 진행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