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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해고 당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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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73회 작성일 19-03-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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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D는 지난 5년간 일하던 회사 사장이 일이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함. 한국 근로자들은 매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자기는 퇴직금 없다고 했다고. 급여 명세서도 주지 않고 퇴직금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1일
P가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상담 요청함

2월 23일
사업주랑 통화 시도. P의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P를 위해서 한 일이 많다고 함. 기숙사도 공짜로 있게 해 주고, 아플 때 치료도 해 주었다고 함

2월 24일
P와 사실 관계 확인함. P는 기숙사가 아니라 본인이 따로 집을 얻어서 있다고 함. 사장님과 다시 통화시도.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E-9 직원들이 P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고 함.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오래 일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다고 함. 3개월 이후에 P가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함

2월 26일
P랑 다시 통화. 사업주 말이 사실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함. 불법체류라고 신고한다고 협박했다고 함. 사업주와 다시 통화해서 퇴직금 달라고 말하니, P가 직접 공장 와서 말하라고 함

2월 28일
P와 다시 통화함. 공장가면 사장이 자기 신고할 거라고 공장에 방문하기 싫다고 함. 사장이랑 다시 통화해서 P가 직접 가기 싫다고 센터가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퇴직금 달라고 말함. 사장이 자기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손해 봤다며, 퇴직금 줄 바엔 벌금을 내겠다고 말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낸다고 통보함

3월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방문. 사장님과 합의보기로 함.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50만원씩 분할로 주신다고 함. 첫 달 50만원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