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는 그 전 출국때도 퇴직금을 다 주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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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26회 작성일 19-03-26 14:3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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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성실근로자 사례로 1차 기간(2012. 4. 18-2017. 2. 7.) 퇴직금, 2차 기간(2017. 5. 25-2018. 9. 28.) 퇴직금, 미지급 건이다. 사업주는 급여명세서 없이 급여와 잔업수당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봉투에 월표시 글씨도 연필로 숫자 하나 기재하여 지급하였다. 다행히 노동자가 달력에 근무 및 잔여 시간을 기록한 것이 근거로 인정되었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월 6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상담. 본인 직접 노동부 출석하여야 하며 진정단계에 대하여 설명 11월 26일 부천 노동부에 1차로 노동자와 함께 출석했으나 사장은 미출석. 구체적 서류 증거분 부족으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음. 사업주 측과 연락 후 추후 출석일정 통보 예정 12월 5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12월 14일 09:30 출석 통보를 핸드폰 문자로 받음 12월 14일 부천 노동부에 2차로 노동자와 함께 출석, 사장 출석. 감독관이당사간 합의를 종용하여 받아야 할 금액(출국만기보험 제외)이 8,657,860원인데 퇴직금 체불금액 6백만원으로 합의 및 3개월 분할 지급 합의 12월 20일 1차 체불 퇴직금 2백만원 입금확인 1월 22일 2차 체불 퇴직금 2백만원 입금확인 2월 21일 3차 마지막 퇴직금 2백만원 미 입금. 3월 1일(금)까지 입금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3월 4일 마지막 퇴직금 2백만원 중 1백만원만 입금. 3월 20(수)까지 최종 나머지 입금해주겠다고 함 3월 20일 마지막 최종 퇴직금 1백만원 입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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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