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을 얼마나 못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61회 작성일 19-03-26 14:4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7. 4월 입국해 인쇄공장에서 근무. 사업주가 임금을 나누어 지급해 자신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음. 임금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최초 상담을 했으나 추후 계속 미지급임금이 발생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1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임금을 나누어서 주는데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인지 문의함.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준비하여 재방문하도록 안내

10월 23일
센터 방문. 퇴사하여 사업장변경 예정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차액 등 계산. 체불임금 150만원, 퇴직금 차액 44만원 발생. 회사에 전화해주길 요청했으나 본인이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 후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사업주 상담을 하기로 함

11월 13일
사업주와 통화해 퇴직금 차액 안내. 당사자가 입사 날짜에 착오가 있어 퇴직금 차액 37만원으로 확인됨. 체불임금은 없다고 함. 당사자에게 체불임금 재확인을 위해 통장 입금 내역 전체를 가져오도록 안내

11월 17일
- 센터 방문. 미지급 임금 150만원으로 확인
- 사업주와 통화. 회사 사정이 어려우므로 조금만 기다려주면 1달 내로 지급하겠다고 함. 2달이 지나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미지급시 재상담하기로 함. 당사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을 독촉하도록 안내

12월 1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계속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 사업주와 통화함. 확인 후 1주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함

12월 26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계속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 가능함 안내. 노동부 진정시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 등 안내

1월 13일
센터 방문.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만 사업주에게 받았다고 함. 2월 초까지 기다렸다 노동부 진정하겠다고 함

2월 17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사업장 동행 요청함

2월 18일
사업장 방문 상담. 사업주와 만나 체불임금 지급 요청. 사업주가 12월, 1월에 미지급임금 150만원 계좌 이체한 내역 제시함. 퇴직금 차액을 요구하자 현금으로 37만원 지급해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