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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해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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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71회 작성일 19-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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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통보로 회사 방문 통역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8일
- 회사에서 해고 통보로 2월말까지 퇴사하라고 통보 받음

2월 25일
- 반월 공단 소재 회사 방문하여 관리 담당자와 면담해 해고이유에 대해 물음. 회사 측은 근무 태도 불성실과 불량품 생산이 많다는 이유를 들음
- 노동자는 자신만 불량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불량을 내는데 자신만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함. 노동자는 현재 아버님이 필리핀에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장 실직하면 문제가 생기니 해고를 몇 달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 회사 측은 아버님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임. 불량을 가장 많이 내는 근로자임. 2월 말 부로 해고 진행 예정
- 노동자가 해고사유를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구조조정 사유로 해줄 것 요청함. 회사측은 노동자 개인사정에 의한 자의로 사임하는 것으로 사직서 만들어 사인 받을 예정이며, 이주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방법을 노동부에 문의한다고 함. 사정을 봐서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함

3월 6일
- 센터 방문,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 만들어 강제 서명하게 해서 서명하고,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음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려 중

3월 15일
-퇴사 진행

3월 17일
퇴사 진행 후 쉼터 입소로 새로운 구직 진행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