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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기다리고 기다려서 퇴직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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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64회 작성일 19-04-26 16: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2월 10일 방문하여 전 회사에서 퇴직금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여 노동부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금 차액을 받기를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2일
- 진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진정서 Fax 전송

3월 13일
- 노동부 조정관 통화(032-714-8701). 퇴직금 차액 확인 및 사업주와 통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함

3월 15일
- 근로감독관 전화 옴. 사업주는 퇴직금 명목으로 2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함

3월 18일
- 넥셀 본인 확인 결과 받은 적이 없다고 함.
- 근로감독관 통화, 통장사본 및 퇴직금 산출내역, 출국만기 삼성화재 예상수령액 등 팩스 전송

3월 19일
- 입금통장 거래내역 팩스 전송

3월 26일
- 13:30 1차 부천 노동지청 출석(사장 불출석).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차액, 4,202,080월을 4월 5일 금요일까지 입금하기로 합의함

4월 6일
- 합의한 급액 중 178만원이 미입금

4월 8일
- 근로감독관 통화, 4월 10일까지 입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시했다고 함

4월 11일
- 마지막 최종 퇴직금 1,773,010원(세후) 확인
- 넥셀 본인 및 근로감독관 통화해 종결처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