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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을 계속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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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76회 작성일 19-04-26 16:2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2017.1월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 사업주가 초기에는 임금을 잘 주다 퇴사 전 3달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를 설득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 9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아 사업주를 설득해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상담 의뢰. 사업주 명함 및 체불임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준비 되지 않아 센터 재방문시 준비해 오도록 안내

12월 23일
센터 방문. 통장내역 및 급여계산서 지참해 왔으나 초기 계산서만 있고 최근의 급여계산서는 없음. 근무일지 등 기록하도록 안내

12월 26일
사업주와 통화해 체불임금 확인. 중간에 임금을 일부 지급해 현재 체불임금 350만원으로 확인됨. 공장이 매우 어려워 상담자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장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함. 상담자에게 조금씩 임금을 나누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1월 2일
전화상담. 상담자에게 사업주와 통화 내용 안내. 상담자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를 압박해달라고 함. 상담자에게 함께 일한 동료들과 단체로 노동부 진정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함

1월 27일
센터 방문. 동료들이 미등록이 거의 대부분이라 노동부진정을 두려워하고 있음. 체불임금 진정과 체류문제는 다르므로 함께 진정하도록 안내. 당사자는 사업주에게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

2월 17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음 알림. 상담자를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부 진정을 안한다고 함. 본인도 좀 더 기다려 보고 3월경 진정을 하겠다며 사업주에게 다시 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함

3월 10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음 안내. 상담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공장에 오라고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할까 걱정된다며 함께 방문해주길 요청

3월 11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는 공장상황이 어렵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함. 상담자가 이를 받아들여 280만원을 통장 수령하고 합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