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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세금미납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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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77회 작성일 19-04-26 16:39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세무서에서 3,466,990원의 국세가 미납됐으니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본 센터에 연락함. 세무서에 함께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4년 전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하던 음식점 가맹점 사업에서 발생했던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아서 가중된 이자만 1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음. 세무서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확인을 도와줌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8일
YA가 센터에 전화해 사기 문자를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해, 어떤 문자인지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함. 세무서로부터 2015년에 귀속된 미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독촉문자였음. 문자 발송인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고,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이 아닌 실제 세무서에서 보낸 독촉 문자였음. 4월로 넘어가면 월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들어, 이런 사실을 전달함. 어차피 바로 낼 돈이 없으니, YA가 다음 주에 함께 세무서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4/2에 방문하기로 함

4월 02일
- YA와 함께 세무서 방문해 세부사항을 확인하니, 4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편의 재산과 빚이 모두 아내인 YA한테 상속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생전에 운영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 중 발생했던 부가가치세도 함께 아내인 YA에게 상속됨. 세무서에서는 우편과 문자로 지속적으로 고지 및 독촉을 했다고 하나, YA가 한글을 잘 읽지 못하고 빚의 상속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4년 동안 내지 않은 상태로 이자가 계속 붙음
- 당시 상중이라 정신이 없었고 언어와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이 미숙한 상황이기에 몰라서 미납했던 상황을 대변하고 구제받거나 금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무서에 물어봤으나, 납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함. 소액이라 아직 압류하지는 않았지만,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고 함. 4월 기준 금액을 재확인하여 알려주고, 본인이 조만간 돈을 구해서 내겠다고 함

4월 05일
남편이 사망한 이후 따로 살고 있는 시아버지가 납부해주기로 얘기가 됐다고 해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