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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회사 잘못으로 비자연장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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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80회 작성일 19-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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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자는 부천에 있는 회사에서 3년 근무를 하고, 추가 계약의 연장을 하기로 회사와 동의함. 그러나 사측에서 한국인 직원을 해고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제한이 걸려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됨. 출국일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도 불가능한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9일
- 사측에 연락함. 사측에서는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 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함. 고용센터에 본인들이 벌금을 지급해서라도 계약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함

4월 10일
-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측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함

4월 16일
- 고양고용센터에 방문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노동자와 함께 들음. 현 상황에서는 본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기에 고용센터측에서도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추후에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노동부의 자체적인 업무건의사항에 이 케이스를 넣기로 동의함

5월 9일
- 국민권익위에서도 법을 초월하여 행정처리를 할 수는 없기에 담당부서에 개선안을 전달하고 종결하기로 함. 노동자는 출국일시에 맞춰서 출국했으며, 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