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기타 의료사고로 인한 휴업급여 청구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89회 작성일 19-05-27 11:29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내담자는 중소형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후 집으로 귀가 중 검진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음. 병원에서 다시 대형 종합병원으로 가서 재검진을 받으라고 하면서 병원비는 걱정 말고 하여간 대형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서 재검진을 받으라고 함.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는데 의료비는 건강검진병원에서 대납해 줌.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한 휴업급여를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휴업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해 내담자는 본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5월 16일
초기 상담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05월 17일
초기 건강검진 병원 원무과 담당자 만나 면담 확인
05월 18일
초기 건강검진 병원 측으로부터 내담자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해 지불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음
05월 20일
내담자가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초기 건강검진 병원 원무과에 제출함
05월 23일
초기 건강검진 병원 측으로부터 이달 31일까지 청구한 대로 전액 지급해 주기로 최종 합의하고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의료사고임이 분명해 보이나 병원 측에서는 절대 의료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만약 의료사고라 해도 건강검진 받기 전에 서명한 것이 있어서 병원 측에서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도 재검진한 의료비와 내담자의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있는 이중적인 형태의 병원 행태에 납득하기 어려움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