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교통사고 노동자 체류자격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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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00회 작성일 19-05-27 11:32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용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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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19년 4월 27일 체류기간 만료되는 내담자는 작년 5월 교통사고로 다리에 철심 박는 수술하고, 1년이 지난 뒤 철심제거 수술이 필요해서 체류자격 변경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7일 교통사고로 수술한 다리 철심제거 수술이 필요해서 비자변경 필요 3월 4일 출입국 방문해 서류 접수함. G-1비자 바뀌면 일하기 힘드니 비자 만료 2주 정도에 서류 추가해서 예약하고 다시 오라고 함 4월 10일 출입국 서류접수 동행함. 통장잔고, 병원 진단서 진료예약내역, 숙소제공확인서 서류 추가하여 재방문. 서류보완요청(수술예약증, 입원기간 명기 진단서) 4월 17일 수술예약증과 입원기간 기록한 진단서 가지고 보완서류 제출함. 3-4주 후에 체류자격변경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함 5월 3일 G-1비자로 변경됨. 체류자격변경으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 험, 귀국비용보험금 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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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용인이주노동자쉼터 | |||
작성자 | 양수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