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국민연금 횡령 사업주 고소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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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24회 작성일 19-05-27 11:3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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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9년 2월 1일 방문하여 마지막 회사에서 체불된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국민연금 사업주 미납액에 대한 이행 강제를 상담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14일 -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Fax 전송 접수(노동부) 3월 12일 - 체불금품 확인원(2,459,549원) 우편 도착 - SGI 보증보험 Fax 신청, 법률구조공단 예약 신청 3월 28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민사소송 신청 접수 4월 10일 - 2019민가00189호 사건 소장 접수 문자 통보 받음. - SGI 보증보험 2백만원 입금 확인 4월 26일 - 법원에서 민사소송 과련 소송 제기 서류 발급 4월 30일 - 국민연금 관련 횡령 관련 고소장 접수(김포경찰서). 미납급액 1,112,330원 - G1 비자 관련 인천 출입국 동반 5월 3일 - 소장 송달 후 체불 임금 중 마지막 459,549원 확인 -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소 취하 5월 8일 - 김포경찰서 경제1팀 방문 동반(고소 관련 사건조서 작성). 조서 작성 중 피고소인과 통화 중 미납급액 납부 확인하고 고소 취하서 작성 제출 - 인천 출입국 통화(비자 연장 허가 확인) - 마지막 급여/퇴직금(2,459,549원) 및 국민연금 미납급액 (1,112,330원) 본인 최종 확인으로 케이스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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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