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일이 없어서 쉬는날이 많다고 월급도 안주는데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52회 작성일 19-05-27 11:4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5년 한국에 입국하여 공장, 건설업 현장, 농장 등에서 일을 하다 2018년 5월부터 의류재활용공장에서 일을 함.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되기는 했어도 체불되지는 않았는데 2018년 12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상담 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0일
- 센터방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상담 의뢰함. 급여명세서 등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2018년 월 150만원, 2019년부터 월 160만원 조건으로 일을 했으나 사업주가 요즘 일거리가 없다고 쉬는 날이 많으니 아르바이트로 하자고 한다고 함. 5인 이상 사업장
- 최저임금 안내 및 근무일지 등 작성해 센터 재방문하도록 안내함

2월 17일
- 센터방문. 현재 일을 그만두었다고 함. 사업주와 통화 해줄 것을 요청하여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추후 통화 후 내용 알려주기로 함

2월 25일
사업주와 통화. 현재 일거리가 없어 임금지급이 늦어져서 조금만 기다리면 상담자의 임금을 먼저 주겠다고 했는데도 일을 그만두고 상담을 했다고 화를 냄. 지급시한을 요청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림

3월 10일
전화상담. 사업장 방문 동행 요청해 3월 13일 동행 하기로 함

3월 13일
- 사업장 방문 동행해 사업주 만남. 지금 공장이 어려워 임금지급이 늦어지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4월 12일까지 체불임금 지급하겠다고 해 상담자가 이를 받아들임

4월 21일
센터방문. 상담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에게 전화해줄 것을 요청해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사업장 방문을 요청함

5월 8일
사업장 방문 동행.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부 진정하겠다고 하자 중간에 일을 쉰 적도 많으니 25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함. 체불임금은 10일에 재방문하면 지급하겠다고 함. 상담자가 이를 받아들임

5월 10일
상담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가자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다시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함. 상담자가 이를 받아들여 200만원 수령하여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