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선원 체불임금 진정절차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30회 작성일 19-06-26 16:4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2월 17일 방문해 2018년 9월, 10월, 11월 3개월 체불임금 받기를 희망함. 2018년 9월 15일 배가 전복된 후 2018년 11월 28일 사업주가 파산 신고함(고용관계 해지)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2일
-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Fax 전송 접수(인천북부지청)

3월 27일
- 출석요구서 송달

4월 2일
- 11시 인천북부지청 출석했으나 사업주(선장)는 불출석함. 근무일자 및 급여 관계 확인 불가해 사업주와 통화 후 4월 15일 14시 재출석 일자 잡음

4월 15일
- 인천북부지청 출석(베트남 통역 동반)함. 사업주는 횟집과 동업 중으로 진정인은 체불임금 1,300만원을 주장했으나 구두계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9월 16일부터 11월 28까지 일했으나 일당 10만원씩 7일정도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근로감독관 확인
- 근로감독관은 배가 전복된 이후의 노동이 증명되지 않아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함. 사업주의 귀책사유(배전복)로 인해 휴업급여를 고용해지(파산신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함. 휴업급여(9월 16일~11월 28일) 3,375,000원을 5월 31일까지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조서 작성함

4월 16일
- 근로감독관 문자 발송 수신. 180만원(근로계약서상 임금)의 70%는 126만원으로 2개월 15일치 3,150,000원으로 금액 조정

5월 31일
- 3,150,000원 입금 확인

6월 3일
- 3,150,000원 입금 본인 최종 확인 및 근로감독관 통화 후 종결 처리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