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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차수당 체불 관련 노동부 진정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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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19회 작성일 19-06-26 16:4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7년 3월 입국하여 플라스틱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다 1년 후 사업장 변경함. 연차수당 문의 및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요청 건으로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일
센터방문. 인쇄공장에서 일을 하다 1년이 지난 후 사업장 변경을 했는데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함. 사업주에게 본인이 직접 요청해보고 다시 상담하기로 함

2월 17일
센터방문. 아직까지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연차사용여부 확인. 연차를 하루도 사용 하지 않았음. 본인이 사업주에게 계속 요구하도록 안내 및 노동부 진정 절차 및 소요시간 등 안내.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3월 4일
센터방문. 노동부 진정서 작성 및 진정서 접수

3월 6일
사업주에게 전화옴. 계산이 틀리다며 상담자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상담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 상담자는 사업주의 주장이 틀리다고 함. 추후 센터 재방문하기로 함

3월 20일
사업주와 통화. 일이 없어 쉰 날이 많아 연차일수보다 더 많이 쉬었다고 주장. 회사사정으로 쉰 날을 연차로 하겠다는 상담자의 동의 없었으므로 연차 발생함을 안내

4월 3일
노동부출석 동행.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음. 여름휴가 1일을 사용하여 연차1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됨 소명

5월 15일
노동부출석에 상담자 대신 출석. 상담자는 일을 빼지 못해 출석하지 않음. 사업주 소명

6월 4일
노동부 출석. 14일 연차수당 인정되어 사업주가 10일 혹은 늦어도 14일까지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6월 11일
연차수당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