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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후에도 계속되는 임금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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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85회 작성일 19-06-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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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8년 3월에 입국.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여 1월에 공장을 옮김. 공장을 옮겼는데도 사업주가 마지막달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아 상담 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0일
상담자 센터방문. 전 직장에서 임금을 항상 늦게 줘 공장을 옮겼는데도 전 사업주가 마지막달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음.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2월 12일
사업주에게 전화함. 공장이 어려워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 함. 현재 한국인 직원들도 3개월씩 임금을 못주고 있는데 다 이해를 해주는데 1달치 임금을 못 주었다고 상담소에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함. 알아서 줄테니 걱정말라며 전화 끊음

2월 24일
센터방문.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가 돈을 안줄 것 같다며 다시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 안내 했으나 상담자는 사업주를 설득하여 받기를 희망함

2월 28일
사업주와 통화. 상황이 어려워 늦게 주는 것이니 2달만 기다려 달라고 함. 4월 말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며 기다리라고 함

5월 5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계속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함. 5월 말이 지나도 계속 임금을 미지급시 사업장 동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함

5월 19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30일에 밀린 임금을 준다고 공장으로 오라고 했다며 함께 사업장 동행 해 줄 것을 요청함

5월 30일
사업장동행.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쉬는 날도 많았으니까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함. 노동부 진정할 수 있음을 상담자에게 안내 했으나 합의 원함. 120만원에 합의하여 현금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