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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불임금 및 귀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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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41회 작성일 19-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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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평택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계약기간 4년 10개월 만기로 귀국 준비 중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쉼터 거주 희망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3일
- 직장 체불 임금(임금, 국민연금, 퇴직금) 쉼터 입소 상담.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체불 임시 계산

5월 14일
- 센터 쉼터 입소

5월 16일
- 소송 진행 위해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도움 받음. 최종 계산결과, 체불 임금이 줄어듦(각각 400만원과 600만원)

5월 22일
- 노동부 진정으로 회사 사장과 평택 노동부에서 만나서 순차적으로 지급 합의 (6월부터 9월까지 지불하기로 합의). 비자 만료로 G1비자로 비자 변경 진행 예정

5월 23일
- 노동자 한명(Ray)이 남아서 비자변경 후 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노동자(Ron)는 5월 31일 귀국 결정해 비행비표 구매

5월 30일
- Ray는 안성의 여자 친구 지인 댁으로 이동, 쉼터 퇴소

5월 31일
- Ron 귀국, 쉼터에서 안산 시외버스터미널로 수화물 차로 운반해서 보냄. 귀국 시 통장을 쉼터의 다른 고향 친구에게 맡기고 떠남. 입금되면 송금 대신 해주기로 함

6월 16일
- 센터 내방하여 현재 체불임금 상황 상담

6월 18일
- Ron은 귀국해 체불임금을 기다리고 있으며, Ray는 현재 G-1 비자로 체류하면서 안성의 지인댁에 머물며 체불임금 기다리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