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불임금 및 귀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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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41회 작성일 19-06-26 17:1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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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평택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계약기간 4년 10개월 만기로 귀국 준비 중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쉼터 거주 희망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3일 - 직장 체불 임금(임금, 국민연금, 퇴직금) 쉼터 입소 상담.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체불 임시 계산 5월 14일 - 센터 쉼터 입소 5월 16일 - 소송 진행 위해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도움 받음. 최종 계산결과, 체불 임금이 줄어듦(각각 400만원과 600만원) 5월 22일 - 노동부 진정으로 회사 사장과 평택 노동부에서 만나서 순차적으로 지급 합의 (6월부터 9월까지 지불하기로 합의). 비자 만료로 G1비자로 비자 변경 진행 예정 5월 23일 - 노동자 한명(Ray)이 남아서 비자변경 후 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노동자(Ron)는 5월 31일 귀국 결정해 비행비표 구매 5월 30일 - Ray는 안성의 여자 친구 지인 댁으로 이동, 쉼터 퇴소 5월 31일 - Ron 귀국, 쉼터에서 안산 시외버스터미널로 수화물 차로 운반해서 보냄. 귀국 시 통장을 쉼터의 다른 고향 친구에게 맡기고 떠남. 입금되면 송금 대신 해주기로 함 6월 16일 - 센터 내방하여 현재 체불임금 상황 상담 6월 18일 - Ron은 귀국해 체불임금을 기다리고 있으며, Ray는 현재 G-1 비자로 체류하면서 안성의 지인댁에 머물며 체불임금 기다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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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