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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파산 사업장의 임금체불 진정 및 체당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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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86회 작성일 19-06-26 17:1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작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근무한 전라남도 순천 소재 회사가 파산했고, 퇴사 이전 총 2개월간 약31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 당함.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본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5월 30일
약 7개월간 근무한 전라남도 순천 소재 회사가 파산함. 사업장은 변경하는 것으로 부천고용센터에 신청한 상태이나, 퇴사 직전 총 2개월간의 체불 임금 약 310만원 정도를 받고 싶다고 본 센터에 방문함. 사장님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400만원 이내의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차주에 함께 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함

06월 05일
- 상담일지와 기타 관련 서류들을 들고 노무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 상담을 진행함. 그러나 JC가 다음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근하기로 되었다는 얘기함.
-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사실 확인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데 임금을 체불한 전회사의 소재가 전라남도 순천이고, 다음주부터 충청북도 음성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센터로 돌아옴
- 전라남도 순천 소재 외국인 도움 소지역 센터 한 곳과, 충청북도 소재 외국인 도움 소지역 센터 두 곳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내용을 기재한 상담일지와 함께 센터 주소, 연락처 및 근무 시간을 확인해 안내함

06월 11일
가능하다면 이전 사업장이 있는 순천 센터로 가는 것을 추천했으나, 변경 사업장인 충청북도 음성에서 좀 더 가까운 외국인 도움 소지역 센터에 먼저 가게 되었다고 연락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