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불임금 할부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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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94회 작성일 19-08-27 13:5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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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7년 12월 ~ 2019년 1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함. 2018년 11월, 12월 2019년 1월 3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함.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자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서 센터를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15일 - 사업장의 회계직원과 연락함.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7월 16일 - 사업주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방문해달라고 연락해 사업장에 내방해 이야기함. 사업주가 8월까지 입금하겠다고 함. 우선 7월 말에 50%를 입금하고, 8월 중순까지 남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해 노동청 진정은 미루기로 함 7월 31일 - 50% 입금완료 8월 12일 - 사업주에게서 나머지 50% 입금 받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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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EXODUS | |||
작성자 | 김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