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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관리자 폭생,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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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89회 작성일 19-07-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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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자가 센터를 방문해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현재 일하는 회사의 과장이 남자친구인데 과장의 제안으로 사업장을 현 회사로 변경해 같이 일한 이후 점차 폭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상담일 이틀 전에는 집에 있는 가구를 부수는 행동을 보여서 도망을 쳤다고 함. 문제는 다른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1년 10개월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최소한 1개월을 근무를 해야 연장이 가능한 점이었음. 우선적으로 의정부교구 내 이주여성 쉼터와 연계해 대피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7일
- 고용센터에 연락해 비자만기와 연장에 대해서 문의함. 사측에서 재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함

6월 18일
- 사업장 방문. 사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이기에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함. 또한 상담자를 회사로 불러올 때 과장이 개인적으로 책이 지겠다고 이야기했으므로 회사 측의 잘못은 없다고 함. 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1개월 기간만 양해해준다면 상담자 측에서도 사업장변경 및 연장 후에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 없음을 설득함. 사측에서는 고민 후에 연락 준다고 함

6월 19일
- 사업장에서 상담자의 입장을 배려해 1달은 서류상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이후 사업장 변경을 해주기로 함

7월 8일
- 사업장 기숙사에서 상담자의 물품 수령해 전달함

7월 15일
- 사업장 변경신고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