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및 소액체당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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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45회 작성일 19-07-26 15:1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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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8년 8월 6일에 방문. 8월 1일(2015. 5. 1 ~ 2018. 7. 28)에 퇴사하였으며 퇴사 전 월급 체불과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 진정하여 받기를 원함.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미납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8년 8월 14일 - 부천 노동부 Fax 진정 신청 접수 9월 3일 - 조엘 본인 동반 출석, 사업주 불출석 12월 16일 - 소액체당금 신청하고자 진정취하서 제출 2019년 1월 28일 - 체불금품확인서 우편 수령 및 보증보험 Fax 신청 2월 11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 민사소송 신청 접수 6월 4일 - 국민연금공단, 김포경찰서 동반 방문. 국민연금 횡령 관련 형사고소장 접수 6월 18일 - 15시 김포경찰서 경제3팀 동반 출석해 고소 취하. 2020년 2월 출국예정이라 내년 초에 다시 고소하기로 함 7월 15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민사소송 결과 수령)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1부, 신청서(확정증명원) 1부 발급 받음 - 법원 방문, 확정증명원 1부 발급 7월 16일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소액체당금 신청서류 등기 발송 - 7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 입금 예정 확정 - 임금채권 관련 케이스 진행은 종결처리하고 국민연금 관련 횡령 건에 대해서는 추후 케이스를 달리하여 진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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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