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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심한데 보험금 받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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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37회 작성일 16-02-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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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베트남 출신 H(E-9)는 90년생으로 본국에서 군복무까지 마치고 2014년 4월 18일 한국에 입국하였다. 처음 농장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지만 매달 50만원밖에 받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 8월 30일 사고를 당하였다. 경찰이 H를 발견했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자동차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서울의 모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4번의 큰 뇌수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2015년 2월 7일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지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지능은 6세 아이 수준이고, 아이큐는 41로 판정 받았다. 우측 팔다리는 마비증상을 보이며 많이 불편한 상태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처음 센터에서 H의 상담을 맡았을 때는 병원의 물리치료를 통하여 상태를 완화시키는 의료지원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H에게 의료지원 외에 보상을 받을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E-9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은 사망보상과 장해보상이 주 대상이다. 사망보상의 경우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장해보상의 경우 크게 외적장애와 인지장애로 구분되며 외적장애의 경우 진단이 간단하지만 인지장애는 인지기능평가를 받아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수술한 병원에서도 진단서발급은 가능하지만 인지기능평가서를 받아오라는 조건이 붙었다. 인지기능평가를 위해 여러 곳의 병원에 문의했지만 할 수 없다 말만 들었다. 의사들은 언어가 통해야 제대로 된 인지기능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시간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였다. 여러 곳에 수소문한 끝에 한국이주민건강협회를 통해 일산 명지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님을 소개받았고, H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통역을 통해 검사를 해 주셨다.

검사결과 환은 지적지능은 7~8세 아이지능이고 아이큐는 80이 나왔다.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인지기능평가서에도 불신의 태도를 보이며 보험금을 지급하기를 꺼려하였다. 센터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H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보험금이 받을 수 있었다. H의 지적장해 60%쯤 나왔지만 보험사의 지정 %는 10% 40% 70% 100% 있다. 환은 지적장해 40% 판정을 받아 1,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상담 주요 진행 내용

2014년 8월 교통사고
2015년 4월30일 재활치료 완료됨.
6월09일 인지기능검사.
6월18일 인지기능평가서 발급.
6월22일 후유장애진단서발급신청.
6월30일 후유장애진단서 발급(AMA방식)
7월1일 삼성보험사 접수
7월 29일 보험사직원방문(환자 상태확인차)
8월24일 보험금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 삼성화재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일부)
지급률 100%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지급률 70%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40% -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평가 및 의의 보험금 수령도 보험 가입만큼 쉽게 해주었으면

내국인은 심리검사를 받으면 처방을 받아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지평가 및 처방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간단하게 통역을 통해 검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지기능평가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5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다. 보험회사 또한 보상에 결코 협조적이지 않았다.

보험금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형식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그러나 H의 경우처럼 실제 절차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간도 오래 걸린 것이다. 만약 인지평가를 해 줄 의사를 못 찾았다면 결국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외국인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마련해 주길 기대해본다.

H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을에 본국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이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