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비자로 거주하는 이주민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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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11회 작성일 19-07-26 15:44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수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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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관광비자로 한국에 거주한지는 10년 됨. 청소년기에 한국에 와서 F-2비자를 갖고 있다가, 성년이 되어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짐. 3개월마다 중국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체류하고 있음.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나 외국인등록된 상태가 아니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함. 비용지원과 병원동행에 대한 상담으로, 사실상 미등록상태라고 판단하고 상담을 진행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9일 항문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함. 비용적인 문제로 약국에서 상담 후 진통제 및 소염제를 사서 집으로 감 5월 31일 의료공제회 가입 후 병원동행, 당일 수술제안을 하였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가족과 상의하기로 함 6월 6일 아침에 수술 전 검사 후 오후 수술 진행함. 병원에서 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알아봤으나 비자가 관광비자라서 불가능하다고 함 6월 9일 의료공제회 비용청구 이후 통원치료는 가족과 함께하겠다고 해서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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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전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