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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해야 체불임금 지급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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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08회 작성일 19-07-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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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친구소개로 2018년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공장에 입사해 근무했으나, 2018년 7월 한 달 임금 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6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출퇴근카드 준비 후 센터에 재방문하도록 안내

2월 10일
사업주가 월급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안 지켜 같이 공장 방문했고 3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상담자는 기다리겠다고 함

4월 5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위임 받아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함

4월 30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담자와 연락 불가(전화번호 바꿈)

6월 27일
4월 말에 체불임금 받았다고 연락 와서 상담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전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