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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해야 체불임금 지급한 사업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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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24회 작성일 19-07-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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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평택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울산에서 거주하는데, 사업주가 화성에서 일 하자고 해서 2018년 08. 12.~10. 25까지 일당 12만원으로 일했으나 임금 1,150만 원을 받지 못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5일
전화로 상담요청이 들어와 준비서류 안내 후 16일 센터 방문하기로 함

2월 16일
상담내용을 들은 후 사업주와 통화함. 사업주가 3월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상담자가 한달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함

4월 1일
화성에 위치한 사업주 사무실로 같이 방문함. 사업주가 원청으로부터 아직 기성을 받지 못해서 다른 노동자들 임금도 주지 못했다고 함. 그러나 물어본 결과 한국사람들과 중국인 알바하는 사람들은 돈 받았다고 함

4월 3일
위임장 작성 후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부 진정서 제출함

4월 22일
노동부 출석이 오후로 잡혀있었으나 오전에 피상담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 안하고 상담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전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