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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집주인과의 갈등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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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55회 작성일 19-07-26 16:2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집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월세 방을 빼고 집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SD가 한국인 집주인 아주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센터에 찾아왔고,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줌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30일
- SD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갈등이 있다며 센터에 찾아왔음. 월세 집계약이 올해 12월까지인데 6월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함. 집주인은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는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며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는 상황
-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SD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다짜고짜 집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다고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고 7월부터 월세를 안내겠다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얘기함. 뿐만 아니라, SD가 집을 완전 엉망으로 써서 여기저기 벽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발견했고, 빨래를 집 안에다가 말려놓고 환기도 안 시켜 방마다 곰팡이가 생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함. 이런 방에 다음 살 사람이 오겠냐며 오더라도 집수리 비용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얘기하였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음
- SD는 개인 사정으로 친구 집에 가서 살게 됐다며 바로 보증금을 받고 방을 빼서 더 이상 월세를 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임. 일단 목요일에 함께 집주인을 찾아가서 방을 보고 함께 얘기하기로 함

7월 4일
- SD가 일 때문에 집주인을 보러 갈 수 없다고 해, SD 없이 집주인과 얘기하고 방 상태를 둘러 보았는데 집주인이 얘기한대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SD와의 갈등으로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집주인도 많이 지친 상태였음
- SD가 자리에 없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의 주장대로 만약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생각하는 공제해야할 예상 집 수리비용에 대해 얘기하고 설득해, 수리비는 최소금액으로 깎아주기로 하고, SD와 수리비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7월 말까지만 있고 8월에는 나가도 되는 것으로 합의함. 새로운 사람이 집을 보러 오니 집 열쇠 둘 중 하나를 반납하라고 SD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센터에 돌아옴
- 퇴근하고 센터에 찾아온 SD과 얘기해 입주시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따르기로 서로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집주인이 이해하고 집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해지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음을 설명함
- 집주인이 계약서상의 일정보다 먼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집 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제시한 절충안을 SD에게 전달함. SD도 동의해 집 열쇠 반납 예정 일자를 집주인에게 전화로 알려줌
- 7월 말일에 소정의 집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후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