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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부인의 외국인 등록이 불허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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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18회 작성일 16-02-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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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콜롬비아 출신(국적회복) L은 30년 전 콜롬비아로 이민 간 한국인 재외동포 자녀로서 2007년도에 서울의 대학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유학을 왔으나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L은 사행성 도박장 등지에서 일하며 4~5개월 정도 숙식제공만 받고 실제적인 급여는 2년여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냈다.

L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 2009년도에 국적을 회복하고 보니 병역의무가 주어져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 중이다. L과 연인사이였던 모로코 여성이 지난해 2월 달에 무작정 입국하여 혼인신고만 하고 외국인등록은 못한 상태에서 출산하여 현재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살고 있다. L은 경제적 수입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지난해 2월 달에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해도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외국인등록을 불허하였다. 배우자의 자국에서 결혼초청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아오라고 한 것이다. L은 배우자가 출산 후 생활고로 인하여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청에서는 무한돌봄으로 지원하려해도 미등록자라서 도와줄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센터에 L의 배우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에 관하여 도움 요청하였다.

외국인등록을 하는데 벌금이 200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 벌금은 전액 면제를 받았다. 벌금납부를 위하여 긴급 모금한 백만 원은 생활비로 전달하였다.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으로 3인 가족 기초생활비 지원으로 극심한 생활고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기초생활비 매월 963,582원) L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초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평가 및 의의 이주민의 사회보장 두터워져야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국적회복자 L은 30대 나이에 군 복무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 극심한 생활고로 군복무탈영까지도 생각했다고 한다. 센터의 지원으로 젊은이에게 최소한의 살길을 열어주었다는 것과 극한상황은 면하게 해주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아울러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주민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한 등록 이주민(난민, 혈연관계 등)만이 지원대상이다. L의 경우 국적을 회복하여 지원대상이나 배우자는 출입국관리국에서 불합리하게 외국인등록을 불허하는 바람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은 것이다. 출입국관리국 외국인등록 심사의 문제점으로 이주민이 피해를 본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국내에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부분 이주민에게 대한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70만명의 이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점차적으로 국내 사회복지체계로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