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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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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71회 작성일 19-07-26 16:2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한국에 난민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남편을 따라 방문동거 F-1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한 SA가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여 본 센터에 찾아옴
진행 과정 및 결과 07월 02일
미얀마 남편이 일하느라 바빠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센터로 찾아왔음. 전화 통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러 갔다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했다고 하였음. 그러나 방문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공단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내일 재방문하도록 안내함

07월 0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행함. SA의 비자인 방문동거(F-1)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는 사실을 듣고 통역을 통해 알려줌
- 문제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0일을 넘긴 후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90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말에 재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줌. 8월 말 재방문시 필요 서류들(여권/외국인등록증/본국의 혼인증명서 발급 원본 및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소득금액증명원/월세계약서 등)을 적어주고 7월 말에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오거나 혹은 센터에 찾아오면 함께 동행해 지원하겠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