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주여성 분만비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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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41회 작성일 19-07-26 16:25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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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미등록 외국인이자 이주민건강협회 보험 가입자인 NT가 분만비를 신청하고자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07월 11일 - 이주민건강협회 보험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가입했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서 분만비를 신청하고자 NT가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영수증 원본서류를 가져오지 않음. 잃어버려서 안 가져왔다고 했으나 날짜는 정확히 기억함 - 영수증은 병원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분만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아이 때문에 가기 힘들다고 대신 받아서 신청해달라고 함.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니, 내일 오후에 병원에서 만나서 서류 재발급을 신청해달라고 해 다음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07월 12일 병원에서 만나 영수증 재발급을 도와드리고 영수증 사본을 NT에게 전달한 후, 분만비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영수증 원본과 함께 센터로 가지고 옴. 분만비 신청서류를 이주민건강협회에 등기로 발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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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