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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이주여성 분만비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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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41회 작성일 19-07-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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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미등록 외국인이자 이주민건강협회 보험 가입자인 NT가 분만비를 신청하고자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7월 11일
- 이주민건강협회 보험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가입했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서 분만비를 신청하고자 NT가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영수증 원본서류를 가져오지 않음. 잃어버려서 안 가져왔다고 했으나 날짜는 정확히 기억함
- 영수증은 병원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분만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아이 때문에 가기 힘들다고 대신 받아서 신청해달라고 함.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니, 내일 오후에 병원에서 만나서 서류 재발급을 신청해달라고 해 다음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07월 12일
병원에서 만나 영수증 재발급을 도와드리고 영수증 사본을 NT에게 전달한 후, 분만비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영수증 원본과 함께 센터로 가지고 옴. 분만비 신청서류를 이주민건강협회에 등기로 발송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