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노동청 진정 후에야 받은 임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25회 작성일 19-08-27 13:5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사업장에서 2018년 11월 ~ 2019년 1월까지 2개월을 근무를 함. 그러나 5월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함. 월급은 2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만원만 입금을 받았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9일 - 사업주와 통화.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6월 4일 -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기에 내용증명 발송 6월 10일 - 내용증명 확인원 수령 6월 17일 - 입금내역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7월 3일 - 노동청 출석해 조서 작성함. 사업주가 사업장에 방문을 요청해 7/4에 방문하기로 함 7월 4일 - 사업장에 동행. 사업주가 본인이 손해를 본 부분도 있다면서 금액의 삭감을 이야기 하였지만 노동청에서 금액확정을 받은바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노동청 재방문을 이야기하자 8월까지 입금해 주기로 함 8월 12일 - 사업주에게서 입금 받음. 종결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EXODUS | |||
작성자 | 김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