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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내용증명, 노동청 진정 후에야 받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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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25회 작성일 19-08-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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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사업장에서 2018년 11월 ~ 2019년 1월까지 2개월을 근무를 함. 그러나 5월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함. 월급은 2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만원만 입금을 받았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9일
- 사업주와 통화.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6월 4일
-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기에 내용증명 발송

6월 10일
- 내용증명 확인원 수령

6월 17일
- 입금내역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7월 3일
- 노동청 출석해 조서 작성함. 사업주가 사업장에 방문을 요청해 7/4에 방문하기로 함

7월 4일
- 사업장에 동행. 사업주가 본인이 손해를 본 부분도 있다면서 금액의 삭감을 이야기 하였지만 노동청에서 금액확정을 받은바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노동청 재방문을 이야기하자 8월까지 입금해 주기로 함

8월 12일
- 사업주에게서 입금 받음.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