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검찰청까지 6개월을 기다려 받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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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95회 작성일 19-08-27 14:0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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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J는 식품회사에서 약 1달 15일 동안 일했으나 임금을 못 받지 못했다. 회사는 계속 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상담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23일 센터 방문. 회사에 전화했으나 납품 회사에서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말함 4월 3일 입금을 안 해서 다시 전화함. 아직 납품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려 달라고 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기로 함 4월 5일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4월 23일 J와 함께 고용노동부 같이 방문. 사장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함 5월 8일 근로개선과에서 정식 조사하기로 함 5월 15일 근로개선과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화 옴 6월 24일 J와 함께 검찰청 방문. 합의 및 고소취소장 작성. 200만원을 7월 19일까지 지불하면 고소 취하하기로 함 7월 19일 여전히 지불하지 않음. 검찰청에서 전화 와서 사장이 지금 돈 마련 중이라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함 7월 23일 J와 통화했으나 여전히 입금 안 됨 8월 9일 사장이 80만원 입금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은 8월 14일에 입금하기로 함 8월 14일 나머지 금액 입금함. 사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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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김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