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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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22회 작성일 19-08-27 14:1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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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이전 회사에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옮긴 상태. 회사에서는 출국만기보험 외에는 퇴직금 차액은 지급이 없다고 함. 이 회사는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전적이 있어서 바로 진정 신청하여 퇴직금 차액 받기로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4일 - 진정 서류 보강 작업(서명 포함) 6월 5일 - 근로 감독관 통화해 출석 일자 6월 11일 13:30에서 16:30으로 출석 시간 변경. 출석 요구서 등기 송달 도착 6월 13일 - 노동부 출석 및 금액 확정 - 퇴직금 총액 10,220,648원,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4,880,760원, 퇴직금 정산 1,926,120원(2019. 5. 10. 사업주 입금) ⇒ 퇴직금 차액 3,463,768 원 ※ 사업주와 통화해서 사업주가 6월 30일까지 입금하기로 함 7월 1일 - 본인 확인 결과 6월 30일까지 입금되지 아니함. - 감독관 통화,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확인하고 연락주기로 함 7월 4일 - 3,400,600원 통장 입금 확인(본인에게 사진 캡처 받음) - 입금 처리 기한을 넘겼으나 본인 의사와 감독관과 통화 결과 종결처리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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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