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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 사각지대의 국적미취득 이혼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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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35회 작성일 16-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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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중국동포 A는 2008년 한국인 남자 P와 재혼을 하고 의정부에서 살다가 2011년도 즈음 중국에서 살고 있던 딸(당시 12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신용불량자에다가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그래서 A는 3년 전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하지만 데리고 온 딸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였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성장한 딸(현재 17세)에게까지 이상한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도저히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5월 달에 부천으로 이사 와서 지난해 10월 간신히 이혼 하였다.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A가 당면한 급한 문제는 현재 생활고이다. 부천으로 처음 이사 올 때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25만 원짜리 살다가 보일러 등 고장이 너무 잦아 얼마 전에 중동으로 다시 이사하면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32만 원짜리로 옮겼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현재까지 A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해지하려해도 위약금 이십여 만원 때문에 해지도 마름대로 못하고 있다.

또한 전 남편이 이혼 후부터 최근까지 툭하면 전화를 걸어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으나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급기야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고 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A는 그 후유증으로 심장이 벌렁거려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일자리도 잃게 되었고 현재 신중동역 부근 H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장 가정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없으나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부천시청 무한 돌봄 센터도 한국인 자녀라도 양육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재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가족은 이혼과 동시에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국적취득이 안되어 있으면 외국인 가정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