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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하지 않고 체불임금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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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76회 작성일 19-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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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0년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다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공장과 농장 등지를 전전하며 일을 함. 얼마 전 일한 농장에서 임금 1달 반치를 주지 않아 나왔다고 함.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0일
센터방문. 전 사업장에서 1달 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함. 체불임금 총 240만원
사업주에게 전화. 상황이 어려워 임금이 조금 늦는다고 했는데 말도 없이 나가버려 농장 일에 손해가 컸다며 화를 냄. 알아서 줄테니 자기네 손해 분은 청구하겠다고 함

2월 17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K에게 전화해 손해 본 것을 물어내라 했다며 어떻게 하냐며 문의. 기물파괴 등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사실관계 다름. 사업주가 손해 본 것이 있다면 사업주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도록 안내. 자신을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며 염려함. 노동부진정은 원하지 않음. 사업주를 설득하여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도움 요청

2월 18일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전화해 체불임금 지급 요청. K가 갑자기 나가버려 화가 났으나 체불임금은 지급하겠다고 함. 일시 확정을 요구하자 당장 돈이 없으니 돈 들어오는 3월 중 지급하겠다고 함. 관련 내용 K에게 전달

4월 7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아직도 돈을 안준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노동부 진정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함

7월 14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돈을 준다고 하고선 계속 안주고 있다고 함. 1번 더 사업주와 통화해 줄 것을 요청함. 결과에 따라 노동부 진정하겠다고 함.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음

7월 15일
전화상담. 사업주가 전화를 받아 계속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할 것임을 안내. 어려워서 지급을 못했을 뿐이라며 8월 10일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함

8월 12일
전화상담. 사업주가 돈을 직접 받아가라고 했다며 사업장 동행 요청함

8월 14일
사업장동행. 사업주가 자기도 손해를 보았다며 합의를 하자고 함. 이를 K가 받아들여 140만원에 합의하여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