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 피해로 거처가 필요한 이주여성 쉼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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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62회 작성일 19-08-27 14:23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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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1.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작은 딸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5년 전 입국 2. 한국인 시간제로 일한 식당 사장에게 1년 전 2천만원 사기를 당함 3. 딸과 사위 눈치가 보여 집을 나옴 4. 한족으로 양육을 위해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함 5. 집을 얻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처가 필요하여 쉼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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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8일 쉼터 입소를 위해 여행가방 등 짐 이송을 위해 동행 기본 이불 등 생활물품 지원 7월 10일 사기사건 상담(중국동포 쉼터관리부장 통역),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한 상태임을 확인함 8월 중순경에 판결 기다리고 있다고 함 7월 20일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같이 살 때 자주 구타를 당해 두통이 생겨, 자주 두통을 호소. 병원에 동행. 스트레스성으로 소견이 나옴 8월10일 구직 후 기숙사를 얻어 쉼터 퇴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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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