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산재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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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84회 작성일 19-08-27 14:25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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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1. 2018. 7. 31. 울산 자동차공장에서 프레스오작동으로 오른손 엄지제외하고 4개 손가락 절단 2. 2018. 8. 27 입소 3. 의정부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하다 퇴사 후 거주지 없어 입소 3. 남자쉼터 18. 8. 16.입소상담 4. 2019년 연장 보호하며 남은 치료와 의수제작, 민사 진행 등 5. 사업장 측에서 산재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선임 6. 보상협의 진행 됨. 사업주 측에서 보상금을 분납하여 주기로 함 7. 비자만기 8.24 8. 7월 초 비자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출입국 상담-노동능력 조건 맞지않다, 간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비자연장 안됨(장애판정임에도 노동능력을 묻는 조건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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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7일 8월 24일 체류기간 만료에 대해 근로자가 상담요청. 내담자는 사업주 측에서 보상문제를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함. 이유는 출국시 미등록으로 출국하면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꼭 원한다고 함 8월 12일 센터 노무사와 상의하고, 다시 서류 제출하면서 민형사상 재판중임을 강조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청서, 거주지 관리비 영수증 원본 등 제반서류 재 작성 8월 13일 목동출입국사무소 방문해 서류 제출(신원보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8월19일 E-9 비자연장 한달 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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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