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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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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95회 작성일 19-08-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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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난민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가 회사가 파산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받고자 하여 2월에 센터를 방문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소액체당금 신청과정까지 도와주었음.
※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의 경우 체불 임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에 가입돼있고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며, 최종 3년의 퇴직금 한도 내, 3개월의 임금 체불 이내로의 금액에 대해서 퇴직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함.
(기존 400만원이던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판결받은 건부터 1000만원 한도로 올랐으며, 지급 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겨졌음.)
※ 임금체불 신청절차 : 노동청 신고 → 법률구조공단 (혹은 직접 민사소송 : 변호사 혹은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1일
회사가 파산해서 2개월치 임금을 못 받은 상태로 퇴사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이미 완료했고, 체불임금확인 사업주확인서, 본인도장, 회사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자문 변호사에게 동행하여 제출함

7월 25일
임금체불 민사 소송에서 KM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KM에게 연락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KM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판결문 및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센터로 돌아옴
KM에게 센터 방문 가능일을 확인하였고 다다음주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가야하니 센터로 방문하라고 전화 통화함

8월 06일
KM이 센터에 와서 함께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소액체당금 신청서 및 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함

8월 13일
체불임금을 통장으로 잘 수령했다는 연락을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