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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과거의 법령으로 현재의 외국인 등록 불허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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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92회 작성일 16-03-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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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2012년 11월에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13년 2월 달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역시 외국인등록을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배우자와 함께 태국으로 정기적으로 비자여행을 하고 있었음.
- 남편이 업무상 바쁘기도 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혼자 준비하려다보니 너무 복잡한 것이 많아 하루 이틀 미루다가 지금까지 아내의 결혼초청비자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함
- 최근에 와서야 결혼비자신청을 했는데 담당 영사가 한국어능력(토픽1급)이 안 되어 결혼 초청 비자 불허를 함.
- 이에 내담자와 한국인 배우자는 영사 앞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우리부부는 영어로 아니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담당영사는 규정과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토픽을 1급을 받아오던지 영사가 출제한 한국어 능력평가를 받던지 택일 하라고 했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 국제결혼 한국어능력으로 토픽 1급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 것이고 이들 부부는 이미 2013년 02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두 사람 부부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하여 확인했다면 굳이 언어소통에 관한 능력은 예외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규정과 지침만 따지는 담당 영사들의 업무처리에 답답함을 느낌.
관련법령 및 정보 - 관련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사실혼관계에 놓인 사람을 시행일 이후의 법령으로 문제를 삼는 것과 아울러 토픽1급을 굳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소통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것인데 제3국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라고 원활한의사 소통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평가 및 의의 - 일단 본 기관에서 11월 15일 토픽시험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융통성 없는 재외 공관 영사행정으로 말미암아 이래저래 힘든 한국살이를 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상담이었음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