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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한곳에서 일했는데 기본급은과 잔업수당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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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62회 작성일 19-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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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7월 15일 의정부 엑소더스 센터에서 전화와 팩스 전송 받음. 현재 의정부 공장에 기숙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먼저 회사(김포 소재)에서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한 것을 방문 접수한 것을 이첩 의뢰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2일
- 진정 서류 보강 작업 후 노동부에 팩스로 진정서 접수

8월 6일
- 부천 노동부 출석(이수氏, 통역 선생님과 동반)
- 13:30-16:30 조사 및 조사서 작성
- 퇴직금 총액 5,218,199원
출국만기보험 3,039,750원
퇴직금 차액(체불) = 2,178,449원
- 문제 발생, 최초 급여 지급부터 2군데 회사에서 지급함. 기본급은 A(근로계약서상)에서 지급, 잔업수당은 B(하청 업제)에서 지급
⇒ A 사업주는 자신은 기본급만 지급하여 퇴직금 차액 발생이 거의 없으니 나머지 차액을 B(하청업체)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함

8월 20일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 옴.
- B(하청업체) 대표가 출석해 A(원 근로계약 사업자)에서 모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8월 21일
- 퇴직금 차액(체불) 2,178,449원 입금된 것 확인
- 진정취하서 팩스 전송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