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곳에서 일했는데 기본급은과 잔업수당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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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62회 작성일 19-09-26 15:5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의정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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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9년 7월 15일 의정부 엑소더스 센터에서 전화와 팩스 전송 받음. 현재 의정부 공장에 기숙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먼저 회사(김포 소재)에서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한 것을 방문 접수한 것을 이첩 의뢰하였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2일 - 진정 서류 보강 작업 후 노동부에 팩스로 진정서 접수 8월 6일 - 부천 노동부 출석(이수氏, 통역 선생님과 동반) - 13:30-16:30 조사 및 조사서 작성 - 퇴직금 총액 5,218,199원 출국만기보험 3,039,750원 퇴직금 차액(체불) = 2,178,449원 - 문제 발생, 최초 급여 지급부터 2군데 회사에서 지급함. 기본급은 A(근로계약서상)에서 지급, 잔업수당은 B(하청 업제)에서 지급 ⇒ A 사업주는 자신은 기본급만 지급하여 퇴직금 차액 발생이 거의 없으니 나머지 차액을 B(하청업체)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함 8월 20일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 옴. - B(하청업체) 대표가 출석해 A(원 근로계약 사업자)에서 모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8월 21일 - 퇴직금 차액(체불) 2,178,449원 입금된 것 확인 - 진정취하서 팩스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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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