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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한국의 농장에서 일하는 두 네팔 이주여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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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11회 작성일 16-04-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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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이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3년 6월 한국에 농업노동자(E-9)로 온 두 네팔여성이 농장에서 겪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과 노사관계에서 겪는 관계적 어려움을 상담해 줄 것을 지인(네팔 목사님)을 통해 요청해 왔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첫 만남을 통해 확인한 그들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

① 급여에서 기숙사비로 공제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 처음 3개월은 기숙사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이후로 매달 인상하여 네 번째 달부터는 10만원 공제, 그 다음 달은 15만원으로 올려서 공제 하다가 현재는 1인당 25만원씩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는 평소 자신들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처사에 이의제기와과 다른 문화에서 오는 삶의 형태를 싫어하는 사장부부의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로서 수정되어야 하는 불이익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② 국민의료보험 미가입 시정요망.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몇 달 전 한명이 감기로 심하게 아픈 적이 있어 병원을 찾았을 때 적지 않은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고 일주일 병원 치료를 받음.
③ 무노동 무임금 해결요망. 가끔씩 농장에 일이 없어서 쉬게 될 경우가 며칠씩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을 요구.
④ 잔업(오버타임)수당 및 언더타임의 부당한 급여 공제 해결 요망. 소위 일이 근무 시간(오전 6시부터 저녁 5시까지)보다 일찍 끝날 경우(언더타임), 시간당 급여를 공제하는 반면 더 근무하게 되는 한 두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⑤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음 시정요구. 급여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잠깐 보여주며 서명만 하게하고 급여 명세서를 일체 근로자에게 주지 않음.
⑥ 사업주와 사모가 자신들을 노예 다루 듯 하는 억압적인 태도 시정 요구. 자신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잘못된 일의 수정의 요구할 경우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달사항이 있을 때도 근로자들에게 심하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소리지름, 막말, 지나친 잔소리 심지어 때리려는 시늉, 무시하는 말 등)로 대하여 참기가 힘드므로 수정을 요구.
⑦ 기숙사 방바닥이 너무 차서 살기가 힘드니 보일러 온도를 높여 달라.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너무나 추운데 늘 보일러를 켜지 못하게 하고 조절기를 통제한다.
⑧ 상기의 이유로 이런 직장 분위기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다른 회사(농장)로 갈 수 있도록 이직을 시켜 달라. 좀 더 조건이 나은 다른 농장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 싶다.

근로자들은 농장이 있는 지역 인근의 이주민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사장님과 삼자 대화가 있었는데 상담자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환경개선이 없었고 오히려 사업주의 태도가 더 적대적으로 변하여 어려움만 가중된 상태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원조를 약속하였고 이들이 이주민 지원기관에 가진 불신 또한 해결해야 할 목표로 받아들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 보겠다고 말하자, 두 근로자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며 자신들과만 약속을 잡고 직접 방문해 달라고 했다. 날짜를 정하고 네팔 통역자와 함께 농장을 방문했다.
근로계약서 상의 주소를 보고 2시간가량 차량을 운전해서 사업장을 찾았으나 주소는 밀집된 들판으로 더 이상 네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다. 어렵게 그 지역 이주 근로자와 농민들에게 물어 농장에 도착하여 사업주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려고 왔다고 하자 사업주는 야외 벤치로 안내를 했다.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왔다고 소개하자 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사업주는 우리가 노동부에서 나온 줄 알고 대화를 응하려 했다면서 더 이상은 그 어떤 민간 기관과 대화하기 싫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사업장 무단침입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근로자와의 짧은 눈인사를 끝으로 그곳을 나와야 했다. 그곳을 나서면서 그렇게 완강히 저항하는 사업주 부부를 보자 나도 순간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또 한 번의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한국 생활에서 나름대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후 사업주 부부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지내야할 그들을 생각하니 여기서 물러 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부 진정제기
진정을 접수하고 2주 만에 노동부 출석 상담 날자가 잡혔다. 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의외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① 급여에서 기숙사비로 공제하는 금액이 너무 많음 : 급여에서 기숙사비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 상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금액은 계약당시 정하지 않았으니 얼마를 공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였다. 급여 명세서를 본인들에게 주지는 않았으나 본인들에게 급여를 줄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고 확인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급여 공제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느껴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② 국민의료보험 가입요망: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임을 부인하였으나 중재인(나의)의 설득으로 사업주가 사실을 인정하고 나중에라도 가입해 줄 것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반면 근로감독관은 건강보험 가입 문제는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③ 무노동 무임금 해결요망: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무노동 무입금을 채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함. 근로자 측에서는 사업장에 이주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 한다고 따졌는데 알고 보니 사장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회사 둘을 운영하고 있어 각 사업장으로 따지면 5인 이하가 되는 셈.
④ 잔업(오버타임)수당 및 언더타임의 부당한 급여 공제 해결 요망: 서류확인 결과 정당하게 지불한 것으로 나오므로 기각되었다. 네팔근로자들은 정확한 확인 없이 서명만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업주는 급여 더 주려고 점심시간도 30분만 식사하고 일하게 하여 30분에 대한 합당한 임금으로 제공하였다면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급여명세서 제공 요망 : 앞으로 급여명세를 근로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합의 함. 이 또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감독관이 판단함.
⑥ 사업주 부부의 억압적인 태도 시정 요구: 사업주는 통제가 안 되어 그렇게 한다고 했다. 자신들은 잘 해줄 만큼 잘 해주었는데 늘 불만과 의심이 많은 이주 근로자를 이해 못하겠다는 입장.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니라고 감독관이 판단함.
⑦ 방이 너무 차서 살기가 힘드니 방바닥 보일러 온도를 높여 달라 : 사업주의 해명에 의하면 자동 시스템 작동으로 전 가구가 동일한 보온을 하고 있어 근로자 방만 특별히 온도 조절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니라고 판단함.
⑧ 이직을 하고 싶다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도록 이직을 시켜 달라. 이 말을 하자 사장님은 일하기 싫으면 고향으로 가라고 선을 그었다. 절대로 다른 회사로 가도록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들을 내보내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내년 6월에는 근로자를 구할 수 없으니 아직 이직 시켜 줄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지금 당장 일하기 싫으면 귀국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근로감독관도 눈에 들어오는 폭력이나 비인간적 처사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니라는 판단함.

삼자 대면에서 대화로
근로감독관 실을 나온 나는 고용노동부가 이주근로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는 수 없이 사업주와 별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사업주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이주근로자를 고용하고 함께 일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면서 사업주에게 조언의 말을 전했다. 근로자들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억압적인 태도를 조금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 줄 것과 의료보험을 즉시 가입시켜주고 내년 6월에 이직 시켜 줄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요청했다.
네팔의 두 근로자에게 노동부 근로감독관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사실을 말해 주고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 사항만이 남아 있음을 전해 주었다.
- 이주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 현행 고용허가제 법과 근로기준법상 고용주가 이직허가를 안 해줄 경우 고용주와의 함께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이직이 가능하니 서류상으로 약속을 받아 놓고 일할 것.
- 이주근로자가 귀국을 선택할 경우 : 고용센터에 귀국예정신고를 한 후 퇴직금과, 귀국비용보험 등을 정산받은 후 귀국한 후 다시 고용허가제 선발 한국어 시험을 통해 제조업으로 입국하여 제조업 기업체에서 일할 것을 조언해 줌.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평가 및 의의 지금 그들은...
상담을 받은 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두 근로자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다. 안산의 한 네팔 이주민 쉼터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뇌를 했다. 그러는 사이 사업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두 근로자들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왔다. 사업주 부부만 남겨진 상황에 일손이 달려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한 달이 흘러갔다. 두 근로자들은 결국 사업장으로 돌아갔고 내년 6월까지 일하다 이직 하는 길을 택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근로자를 대하는 사업주 부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지나친 잔소리와 욕과 억압적인 태도가 바뀌어서 이젠 일할 만하다고 내게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사람을 변화 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배려다. 특별히 이주민들과 고용주 사이에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은 그들의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서로를 미워하게까지 한다. 그래서 이들은 가끔씩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주민 상담기관과 통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잘 활용하여 적어도 일 년에 두 세 번은 이주근로자와 노동자 간에 진솔한 대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