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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성적 지향으로 해고된 노동자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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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00회 작성일 19-09-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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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일한지 5일 만에 업무 능력 부족이란 이유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업무 중지, 2주 대기후 퇴사하여 안산, 시흥에서 구직활동 하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1일
- 한국에서 업무 시작한지 5일 만에 해고된 근로자 도움 요청. 타고난 성은 남성이나 성적지향이 양성애자이고 외모는 여성적 외모를 하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사직)된 가능성 있음

8월 18일
- 센터 방문 상담. 회사에서 이미 고용지원센터에 퇴사신고를 했으나, 본인은 어떻게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8월 19일
- 함께 안산고용지원센터 방문 고용변동 확인서 수취(구직 시작하면서 현재는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음)
- 회사 관계자 통화 진행(5일분 급여 요청했으나, 기숙사비와 각종 부대비용 공제하고 나면 급여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함)
- 안산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동반 방문, 필리핀 담당 연결(구직시 활용)

8월 25일
- 친구 회사 기숙사 거주 불허로 센터 쉼터 입소

8월 26일
-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장 수취(회사 인터뷰 진행 통화)

9월 1일
- 취업관련 한국어 교육 진행

9월 17일
- 안산 고용노동부 동반 방문, 사업장 알선 진행 통역, 면접. 회사로부터 부정적 결과 통보

9월 20일
쉼터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구직 중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