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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허가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했다고 비자연장이 안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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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69회 작성일 19-09-26 16:4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한국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실에 갔는데 유학비자인데 일을 했다고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며 연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8월 28일
출입국 사무실 직원과 면담하다가 통장 거래 내역의 수입 내역에 대해 물었더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라고 얘기하여, 불법취업으로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화가 옴. 가능한 시간에 센터에 방문해달라고 얘기하고 통화를 종료함

09월 03일
통역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교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고 일 하면 된다고 해 소정의 금액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함. D-2 비자 체류자격의 경우, 교수님 재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줌. 출입국 방문 예약을 하고 9/10에 함께 출입국 방문하기로 함

09월 10일
- 사유서를 작성해 함께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면담과정에서 불법취업을 너무 명확하게 자백을 하였기에 비자를 연장해줄 수 없고 기한 내에 정리하고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 센터로 돌아와서 D-2 유학비자의 취업 조건 및 취업 가능 업무에 대해 안내해주고 유학원이나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
- KA가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지 여부를 비자가 끝날 때까지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상담을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