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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외국인 아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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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20회 작성일 19-09-26 16:4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미얀마인 부부 중 아내인 AA가 지난달 남편 아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했었는데, AA 앞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납부 완료를 했는데, 맞게 됐는지 확인하고자 센터에 방문해 문의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03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고지서에 써있는 납부 계좌번호를 보고, 여러 개 중에서 본인이 가진 통장 은행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하나에 건강보험료를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잘 모르겠으면 센터에 고지서를 들고 방문하라고 함

09월 04일
-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 계좌번호로 이미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완료한 상태로 고지서를 갖고 센터에 방문했고, 잘 납부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함
- 남편이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아내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음. 건강보험 상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고 남편 회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함께 책정되어 공제되는데 건강보험료가 별도 고지되는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상담
-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데, 전산 오류로 별도 고지됐고, 이미 납부한 AA의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환급되도록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드렸고, AA의 변경된 외국인 체류비자 유형도 업데이트한 후 상담을 종료

09월 10일
중복 부과돼 납부했던 AA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환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